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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로 본 축재실상과 공직윤리(비좁은 땅 넘치는 투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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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로 본 축재실상과 공직윤리(비좁은 땅 넘치는 투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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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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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가지 수법에 맥못추는 법망/구멍난 제도 손질 급하다/거래허가·각종세 겉만 번지르/조금 머리쓰면 곳곳 “무사통과”야당 의원들을 끝으로 일단락된 공직자 재산공개 파문은 숱한 문제점과 과제를 안겨주었다. 노골적인 투기와 일부 공직자의 마비된 윤리의식,적나라하게 드러난 검은 축재의 범죄적 구조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분노를 느꼈으며 도덕의 폐허위에 방치된 허술한 제도와 찢어진 법망을 시급히 손질해야 한다는 반성도 심각하게 제기됐다.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부동산이 사회지도층의 대표적인 부정축재 수단이었음이 드러나고 특히 갖가지 투기방지제도가 이들 앞에서는 구멍난 그물이었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밝혀진 만큼 관련제도의 보완내지 전면적 손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일부 공직자의 몰염치와 사회전반에 잠복해있는 투기 가능성을 보여준 재산공개 파문을 공자님 말씀과 같은 도덕적·윤리적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제도적·실천적 시각으로 접근해서 차제에 근본적인 해결책과 교훈을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온나라를 벌집 쑤셔놓은듯 시끄럽게 한 공직자 재산파문이 감정적으로 한풀이나 한바탕 하고 지나가는 식으로 마감돼서는 선진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목소리다.

일부 공직자의 축재과정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부동산투기 방지제도와 정책의 「허점」도 함께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관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투기를 막기위한 각종 제도가 자기 집이나 공장을 짓기위한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는 법에 따라 원리원칙대로 지켜져 민원과 원성의 대상이 되는 반면 일부 공위공직자나 전문 투기꾼들에게는 별다른 장애물이 되지 않고 있다는 실례를 이번에 문제가 됐던 장·차관급 인사와 국회의원들이 몸소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 당국자들이 철통같다고 자랑해온 투기방지 그물을 교묘하게 요리조리 피해가며 투기사냥을 즐겼다. 지금같은 허술한 법망과 낙후된 제도로는 사실상 차단이 불가능한 미로를 개척하고 때로는 합법의 탈을 쓴 편법과 탈법적 수법을 총동원했다.

그중에 전문 투기꾼들 사이에 폭넓게 횡행했던 수법도 많았다. 당국은 그러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느니 적발해봤자 법원 판결이 불투명하다느니 하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현행 투기방지대책은 일견 물샐틈없을 만큼 이중삼중으로 짜여져 있다.

부동산 거래자체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필두로,일정기준 이상의 택지소유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택지소유 상한제,땅값 상승폭이 크면 보유자체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토초세,빈 땅을 오랫동안 놀려두면 제재를 가하는 유휴지제도 등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위협적인 제도적 장치가 겹겹이 쳐져있다.

부동산거래 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고,땅을 많이 가질수록 세금이 누진 적용되는 선진국형의 종토세도 수년전부터 도입,시행중이다. 또 농지나 임야에 대해서는 농지매매증명 산지매매증명제도 등을 통해 가수요자의 매매경위를 차단하고 있으며 농지의 쓰임새가 투기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 농지의 형질변경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도 투기의 전염을 차단하는 기대효과를 노려 구역내 주민들의 폭발적인 민원을 억누르면서까지 건물 신·증축 형질변경 등 일체의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투기방지 장벽들은 애초부터 전문적인 투기사냥꾼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이번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명의신탁,근저당설정,제소전 화해·판결,위장증여,위장전입,그린벨트 주민 이축권 등 갖가지 기발한 수법들이 투기방지제도를 무색케하고 있다.

실경작자외의 매매거래를 막기위한 농지매매증명제도는 주민등록을 현지로 옮겨놓는 위장전입 등으로 쉽게 피해나가고 산지매매증명제도도 조림 등 서류상의 사업계획만 그럴싸하게 적어내면 무사 통과되고 있다.<송태권기자>

◎공장건립등 선의 수요자만 피해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도 매매가 아니라 증여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거래 당사자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것처럼 소송을 벌이면 허가심사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등 맹점 투성이다. 심지어 그린벨트조차 구역내 주민의 딱지(이축권)를 헐값으로 사들여 투기목적으로 전용하고 있으나 속수무책이다.

양도소득세 종토세 등 관련세금의 세율이 명목상으로는 세계 최고수준이나 과표 자체가 턱없이 낮은 탓에 실제로 부과되는 실질 실효세율은 세계 최저수준이며 수많은 비과세 감면 특례조항으로 인해 실제 투기꾼들은 무인지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토초세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토지공개념 관련 3개 제도도 조금만 연구하면 빠져나갈 구석이 여기저기 산재해있다.

또 부동산 관련 종합전산망도 정부가 몇년전부터 조속한 시일내 구축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여전히 각 부처간에 따로따로 놀아 막대한 예산을 들인 장비들이 절름발이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산공개를 통해 확연히 드러난 이같은 제도상 맹점들을 덮어둔채 공분만 하고 지나칠 경우 잠재해있는 부동산투기라는 망국병은 언제라도 다시 터질 것이라는게 관계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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