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박재영기자】 부산지검 부산지청은 8일 구획정리지구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교차진입로 건설허가를 받아주고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성한씨(51·석유개발공사 감사)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청와대 근무중이던 90년 5월 울산군부대 부지불하 사건으로 지난달 24일 구속된 토지전문브로커 동일수씨(54)와 울신 진영건설(주) 대표 서종덕씨(41)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한국도로공사에 청탁,천상구획정리사업지구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통과 교차진입로 건설공사 승인을 받아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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