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에 복지비용도 포함/과장급이상 동결분 내년 인상때 반영재계는 8일 고임금 대기업들의 올해 임금인상률을 노총과 경총이 이미 합의한 4.7∼8.9%보다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되 가능하면 동결을 유도키로 합의했다. 또 과장급이상 관리직의 임금동결 원칙도 재확인했다.
10대 그룹 인사노무관련 임원들은 이날 서울가든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경총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93 임금조정 실천지침」에 동의했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5단체는 10일 5단체 상근부회장 회의에서 이를 최종확정,회원사들에 시달할 방침이다.
경총은 임금조성 실천지침에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호봉승급 및 복지비용의 임금인상률 포함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호봉승급분은 물론 국민연금 의료보험 부담분 등 각종 복지비용도 기업에 부담을 주는 포괄적인 임금이라고 보고 임금인상률에 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행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과장급이상 관리직의 임금동결에 대해서는 내년도 임금인상때 올해 임금인상률을 반영시켜주기로 하고 올해는 인상키로 합의되는 경우에도 인상분을 반납하도록해 사실상 동결시키기로 했다.
한편 노총과 경총은 협상타결을 서두르느라고 호봉승급분과 복지비용의 임금 인상률 포함여부를 협상에서 제외한 바 있어 앞으로 임금협상 과정에서 이를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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