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땐 세무조사/현금수입·소비성업소도 감시강화/국세청전국의 약국과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음식 숙박 서비스업소 등 현금수입업소와 유흥업소를 비롯한 소비성 서비스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도 크게 강화된다.
8일 국세청에 발표한 「93년 1기분(1∼3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지침」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실시되는 부가세 예정신고에서는 약국을 처음으로 중점관리 대상종목에 포함시키고 부동산임대업도 집중관리해 탈루세액을 철저히 추징키로했다.
국세청은 전국의 약국사업자 2만2천14명(법인 25,개인 1만9천7백75,과세특례자 2천2백14명)에 대한 지난 1일부터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는데 이들의 업소별 추정수입금액을 산정,이를 토대로 성실신고토록 하고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약국이 약사자격증을 소지한 고학력 전문가들이 경영하는 업종인데도 세액신고 수준이 낮고 세금계산서 취급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에 중점관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지난해 2분기 확정신고때부터 중점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도 지속적으로 관리,부가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지도하고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권장과 세무조사를 병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올상반기중에 소비성 서비스업소에 대한 입회조사(5백45개업소),특별세무조사(30개업소),유흥업소에 대한 세법위반행위 단속(4백35개업소)을 실시하고 음식 숙박 서비스업 등 현금수입업소에 대해서도 신고지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기간에 전국 10개 세무서를 시범세무서로 지정,모든 신고서를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토록 하고 신고막바지에만 신고서 작성능력이 없는 사업자를 위해 대리작성 창구를 개설키로 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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