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소송관련 수임료” 주장/근저당·명의신탁등 의혹여전6일 재산을 공개한 민주당 의원들의 일부가 채권채무 관계로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채권지분 만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율사출신 의원들의 경우 수임료조로 인수한 채권을 채무자가 갚지 못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밝힌 사례가 많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은 채권 및 부동산취득 경위의 공개는 일견 구체적 내역을 밝힌다는 의미가 있으나 근저당 설정,명의신탁 등 대표적인 농지·임야거래의 투기수법을 감추려는 의도라는 의혹도 낳고 있다.
이원형의원(60·은평을)의 경우 지난해 11월 소송수임료에 대한 채권으로 고모씨로부터 시가 3천만원상당의 강원 양양군 손양면 여운포리 산4의4 임야 9천9백17㎡ 지분일부를 취득했다고 신고했고 장기욱의원(49·전국구)은 86년 소송착수시 수임료조로 취득한 시가 3억3천만원 상당의 충남 서산군 대산읍 운산리 산168의1 임야 9만9천1백73㎡를 지난 1월 승소후 소유권등기 청구권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역시 변호사출신인 장석화의원(47·영등포갑)은 공시지가 5천2백만원 상당의 서울 강서구 개화동 371 대지 및 밭 9백99㎡를 85년 강모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료조로 받았다고 공개했다.
26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신기하의원(51·광주동)의 경우 변호사수임료로 83년 매입한 광주 북구 용봉동의 대지·임야 등 3천9백4.8㎡중 1천9백53㎡를 88년 주택공사의 택지개발로 수용당했고 83년 부인명의로 구입한 광주 북구 일곡동의 밭과 임야 4천1백52㎡도 토개공의 택지개발로 수용예정 상태에 있다고 공개,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신 의원은 이밖에 시가 1천9백만원 상당의 전남 여천시 선원동 349 밭 1천5백87㎡를 76년에 1백만원을 빌려준 대가로 취득했다고 신고했다. 김옥두의원(55·전국구)은 경기 양주군의 시가 1억7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84년 고향친지에게 사업자금 1천5백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부도가 나 채무변제로 취득하게 됐다고 공개했다.
34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강수림의원(46·성동병)의 경우 변호사수임료 1억8천만원으로 85년에 구입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99의4 나대지 97평의 시가가 14억5천만원으로 8배나 뛰었고 86∼87년 강동구 고덕동 산82 임야 3천1백22평과 밭 1백13평·대지 80평 등을 대물변제 방식으로 무더기 인수했다. 강 의원은 또 전남 여천군 돌산읍 금성리 일대 임야 11만8천16㎡를 89년 명의신탁했다고 공개재산외에 별도로 공개했다.
명의신탁이란 농지나 임야거래를 할때 외지인에게는 거래허가가 되지 않아 통상 현지대리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하는 방식으로 강 의원은 여수신부의 소개로 천주교신자 15명과 공동구입 한뒤 명의신탁했다고 해명했다.<박정태기자>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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