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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통장개설­인출­융자때/도장대신 서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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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통장개설­인출­융자때/도장대신 서명으로

입력
1993.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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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거나 돈을 빌릴때 도장이 필요없게 된다.은행감독원은 6일 통장개설,예금인출,융자 등 은행거래를 할때 사용되고 있는 인감 날인을 서명으로 대체시키기로 하고 각 은행에 오는 10일까지 관련 내규를 고쳐 시행에 들어가도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담보권 설정 등 다른 행정절차에 의해 인감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장이 필요없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평화 주택 국민은행 등에서만 일부 거래에 한해 무도장거래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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