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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품비리·돈봉투관행 척결/30대그룹 기조실장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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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품비리·돈봉투관행 척결/30대그룹 기조실장회의 소집

입력
1993.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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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연말까지 본격사정/감사원등과 공조체제 구축/“시장경제 「공정한 룰」 세운다”/이미 현황검토 마쳐… “문책 엄격히”재벌그룹의 내부경영에 대한 본격적인 「사정」이 시작됐다. 한이헌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하오 상의회의실에서 30대그룹의 기조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공정경쟁협의회를 가졌다. 「경제경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 실물경제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재벌그룹 경영의 핵심 인사들과 공식대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하도급부조리 시정 ▲그룹계열사간의 부당한 내부거래 시정 ▲그룹계열사간의 상호채무보증 제한 등 기업사정활동에 대한 지침을 시달했다.

김영삼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선언으로 정치권부터 시작된 사정활동이 이제 기업으로 옮겨 온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재벌그룹의 불공정한 내부거래나 우월적 지위남용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발언은 기업부조리 척결에 대한 김 대통령의 의지와 한 위원장 개인의 정부내 위상으로 보아 의례적인 치사가 아닌게 분명하다. 김 대통령은 『집권기간동안 (재벌로부터) 한푼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한 위원장은 선거기관동안 김 대통령의 경제보좌역으로서 지근거리에서 보필한 실세이다.

재벌기업 사정의 주요내용은 하도급 부조리조사와 부조리는 기업부패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납품 계약체결에서 물품납품과 납품대금지급에 이르기까지 하도급거래의 전 과정이 거대한 먹이사슬로 구조화되어 있다. 고비고비마다 돈봉투가 수수되는 것은 관행이 되어 버렸다. 기업의 비자금도 주로 여기서 조성된다.

재벌그룹 계열사간의 부당한 내부거래도 대표적인 부조리다. 예를 들어 같은 물품을 팔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그룹계열사에는 7천만원 받고 다른 고객에게는 1백만원 받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거꾸로 자기그룹의 계열사에 터무니없는 이 높은 가격을 적용하기도 한다. 그 차액은 비자금으로 축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그룹을 대상으로 91년 1월부터 92년 6월까지의 계열사간 내부거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자체검토를 마친 상태이다. 한 위원장은 『서면자료를 토대로 연말까지 실사를 벌이겠다』고 30대재벌 기조실장에게 통고한 것이다.

재계가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위법사실이 드러났을 때의 처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까지 「업계의 투자의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법사실을 적발하고서도 관대하게 처리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부산 열차사고로 시공업체인 삼성종합건설 사장이 구속된데서 드러난 것처럼 정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책임을 묻기도 했다.

내부거래 조사의 경우가 가격조작은 바로 외형누락이나 마찬가지여서 세금탈루로 연결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룹의 최고경영자 세금탈루 혐의로 구속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 위원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 국세청 검찰 등 다른 사정기관과 공조체제를 이루어 기업부조리를 뿌리뽑겠다』고 밝힐 정도로 기업사정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각종 행정규제 완화로 기업경영에 있어서의 「자유」를 대폭 허용하는 대신 「방종」을 규제,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어 부조리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을 제거키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과거의 기업경영 현실을 무시한채 공다투기식의 「사정을 위한 사정」이 이루어 질 경우 기업경영을 극도로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미래지향적이고 부조리 예방적인 기업사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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