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는 채권대체건설부는 6일 집없는 서민들이 전체 주택가격의 10∼20%만 있으면 내집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주택저당증권」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건설부가 추진중인 주택저당증권제도는 무주택자들이 전체 주택구입자금의 10∼20% 정도만으로 일단 집을 구입한후 이 주택을 저당잡혀 나머지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자금은 20∼30년의 장기간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되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현재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지원되는 싼 이자간의 이차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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