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불공정 대리점계약/18개사에 시정권고/공정거래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불공정 대리점계약/18개사에 시정권고/공정거래위

입력
1993.04.07 00:00
0 0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쌍용자동차 현대전자 아남전자 미원 진주햄 파스퇴르분유 등 18개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업체)에 대해 불공정 대리점계약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는 대리점 계약과정에서 재판매가격을 미리 지정하고 경영에 간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진주햄 ▲파스퇴르 분유 ▲서주산업 ▲한성기업 ▲동양제과 ▲해태유업 ▲오뚜기식품 ▲서울우유 협동조합 ▲베스트푸드 미원 ▲포항특수석판 ▲연합철강공업 ▲쌍용자동차 ▲한국피앤지 ▲현대전자산업 ▲남해화학 ▲아남전자 ▲미원 ▲현대교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