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쌍용자동차 현대전자 아남전자 미원 진주햄 파스퇴르분유 등 18개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업체)에 대해 불공정 대리점계약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는 대리점 계약과정에서 재판매가격을 미리 지정하고 경영에 간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진주햄 ▲파스퇴르 분유 ▲서주산업 ▲한성기업 ▲동양제과 ▲해태유업 ▲오뚜기식품 ▲서울우유 협동조합 ▲베스트푸드 미원 ▲포항특수석판 ▲연합철강공업 ▲쌍용자동차 ▲한국피앤지 ▲현대전자산업 ▲남해화학 ▲아남전자 ▲미원 ▲현대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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