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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기업 하도급 부조리 실사/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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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기업 하도급 부조리 실사/공정거래위

입력
1993.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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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재벌 내부거래도 조사 착수정부는 6일 기업부조리 척결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30대 재벌그룹을 대상으로 계열사간의 부당한 내부거래 시정을 위한 실사에 본격 착수하고 건설 전자 자동차 기계 조선 등 5개 업종의 50개 대기업을 선정,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도 아울러 실시키로 했다.

한이헌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하오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이수빈 삼성그룹 비서실장(부회장) 등 30대 재벌그룹 비서실장 및 기조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공정경쟁협의회를 개최,이같은 방침을 전하고 범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해 엄중처벌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검찰이나 국세청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기업부조리 척결을 위해 감사원 검찰 국세청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갖추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7면

대기업 하도급부조리 조사의 중점사항은 ▲계약서 미교부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깎기 ▲특정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명확한 검사기준에 의한 반품행위 ▲이중계약에 의한 비자금조성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30대그룹에 대한 계열사간의 내부거래를 조사,부당한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하고 외형누락 등에 의한 탈세혐의가 있으면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내부거래의 주요 조사사항은 ▲부당한 거래거절(중단) ▲차별취급 ▲부당 염가매입 ▲부당 고가매입 ▲매입강제 ▲임직원 등에 대한 강제판매 등 6개 유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해 30대그룹을 대상으로 91년 1월에서 92년 6월까지의 내부거래 현황을 제출받아 서면조사를 이미 마쳤다. 분석결과 30대그룹의 내부거래 비율은 매입기준으로 21%,매출기준으로 16.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 있어 법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하도급법상의 제재와 함께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부가 발주하는 물품구매와 공사계약에 입찰감사를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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