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하반기 91년보다 건수 26%줄어환경오염 배출업체에 대한 단속권이 지난해 7월 시도 등 지자체로 이관된 후 단속실적이 아주 저조하다.
5일 환경처에 의하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환경법규를 지키지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5천2백49건으로 91년 같은기간의 7천1백53건보다 26.6% 감소했다.
특히 대기오염 분야의 경우 이기간의 적발건수는 91년 같은기간보다 36.8%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돼 날로 악화돼가는 대기오염 감시체제에 허점을 드러냈다.
배출부과금 징수실적도 단속권 이관후 6개월간 모두 1천3백12건 55억9천3백만원에 그쳐 91년 같은 기간(1천7백44건 1백46억1천3백만원)보다 61.7%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처는 지도단속권의 지자체이관이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지자체의 단속의지 부족과 장비미비 ▲전문단속인력 부족 등으로 분석,지자체 환경업무 담당공무원의 특별교육실시와 공해물질 측정장비확충,환경처 중앙특별기동단속반 활동강화 등 대책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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