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후속 개혁작업/상반기 사정 총동원 “실사”정부는 공무원의 인사청탁과 관련한 금품수수,각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물자구매 및 공사발주를 둘러싼 부조리,민간기업의 하도급 부조리 등을 상반기 3대 부조리 척결대상으로 결정,전면적인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김영삼대통령이 이미 건설부에 지시한 하도급 부조리 대책과 함께 인사청탁 부조리와 물자구매 및 공사발주 관련 부조리의 구체적 유형과 대책을 파악해 보고토록 최근 각부처에 지시,결과가 취합되는대로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대대적 척결작업을 펼치는 동시에 제도적 근절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개혁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펼치게 될 3대 부조리척결 작업은 감사원이 인·허가 등 비리다발 분야와 관련부처·기관에 대해 단계적으로 벌이고 있는 특별감사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공직자 재산공개에 뒤이은 후속개혁조치이다.
현재 정부의 물자구매는 2천만원 이상은 조달청에서 직접 구매하고 2천만원 미만은 해당부처·기관에서 자체 조달하고 있다.
또 공사발주는 중앙정부의 경우 2억원 이상,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5억원 이상은 조달청이 발주하고 그 미만은 각각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입찰가의 일정비율이 관련부서나 공무원에 상납되고 그 대가로 입찰가 누설 입찰제한 담합입찰 등 부조리가 나타나며 다시 하도급 부조리로 이어지는 등 공무원사회와 민간이 연결된 부패구조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다고 정부의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인사청탁 부조리척결과 관련,『재산공개로 인해 고위직이 인사청탁에 관련될 가능성은 적어졌으나 아직도 승진과 진급·보직이동 등에서 음성화되고 관행화되다시피한 금품수수행위가 뿌리뽑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라며 『근절책 마련을 위해 그 유형과 실태를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새정부의 사정할동을 경제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으나 다소의 부담이 있더라도 이들 세가지 부조리에 대해서는 초반의 개혁분위기에서 척결작업을 펼쳐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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