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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최고위원제 폐지/당헌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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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최고위원제 폐지/당헌 개정안

입력
1993.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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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6일 당무회의를 열어 최고위원제도를 없애고 당체제를 대표 단일지도체제로 바꾸는 내용의 당헌개정안을 의결한다.민자당은 이어 오는 9일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전당대회 수임기관인 상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당헌 개정안은 3당 합당의 산물인 현행 최고위원제를 폐지,대표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하고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했다.

개정안은 또 대표의 임면과 관련,현재 총재가 전당대회나 전당대회 수임기관에서 지명·발표하던 것을 총재가 지명,전당대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중앙위원회와 상무위원회로 이원화돼있는 대의기구를 중앙상무위로 통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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