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일 대학별 고사 부활로 과외가 더과열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5월1일부터 불법과외를 집중단속키로 했다.교육부는 이날 전국 시·도 교육청에 「불법과외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교육청별로 단속반을 편성,불법과외를 중점감시토록 지시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현직교사의 과외 ▲빌라·오피스텔·사무실 등을 이용한 무인가 기업형 과외 ▲학원강사의 학원밖 과외 ▲일반인의 과외 교습행위 ▲속셈·주산학원 등에서 인가된 과목외의 교습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학생 과외 등이다.
교육부는 불법과외 교습으로 적발된 현직교사와 학원강사는 고발과 함께 중징계하고 일반 과외교습자에 대해선 형사고발과 함께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불법과외 수강생의 부모에 대해서도 세무서·직장에 명단을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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