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공개로 물의를 빚었던 민자당 조진형의원(50·인천북갑)이 자기 소유 땅에 있던 무허가 건물내 상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불법 증·개축했다가 관할구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5일 인천북구청과 북구 부평동 주민들에 의하면 조 의원은 북구 부평5동 192의 7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로부터 81년 8월께부터 지난해까지 임대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인근 건물신축공사로 인해 무허가건물과 연결된 자신과 최모씨(부평동 357) 공동소유의 백화점 바닥이 가라앉자 지난해말 백화점과 무허가 건물내 점포들을 철거,개축공사를 시작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관할구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슬레이트로 돼있던 기존 무허가 건물을 철근 조립식으로 4백95㎡나 불법 증·개축한 것으로 밝혀져 구청이 지난 1일 철거명령을 내리자 지난 3일 무허가건물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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