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무허가건물 임대/불법 증·개축까지/민자 조진형의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무허가건물 임대/불법 증·개축까지/민자 조진형의원

입력
1993.04.06 00:00
0 0

재산 축소공개로 물의를 빚었던 민자당 조진형의원(50·인천북갑)이 자기 소유 땅에 있던 무허가 건물내 상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불법 증·개축했다가 관할구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5일 인천북구청과 북구 부평동 주민들에 의하면 조 의원은 북구 부평5동 192의 7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로부터 81년 8월께부터 지난해까지 임대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인근 건물신축공사로 인해 무허가건물과 연결된 자신과 최모씨(부평동 357) 공동소유의 백화점 바닥이 가라앉자 지난해말 백화점과 무허가 건물내 점포들을 철거,개축공사를 시작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관할구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슬레이트로 돼있던 기존 무허가 건물을 철근 조립식으로 4백95㎡나 불법 증·개축한 것으로 밝혀져 구청이 지난 1일 철거명령을 내리자 지난 3일 무허가건물을 철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