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안돼 경수산업도 확장 차질/평당 2배넘는 천5백만원 고집【안양=여동은기자】 차관급 재산공개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병원의 재산가액을 신고한바 있는 김정숙 정무 제2장관 보좌관(47)이 도로확장공사로 병원 일부가 잘려나가게 되자 이 일대의 부동산 시가가 공시지가의 2배 가깝다는 이유로 건설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 토지보상금 받기를 거부,공사에 차질을 빚게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 보좌관은 본인과 남편 조광열씨(52·의사) 명의로 분할등기된 한성병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968의 18)의 응급실 일부인 대지 51.9평,건물 1백32평이 10차선으로 확장되는 경수산업도로에 편입당하게 되자 표면상 응급실 이전지를 구하지 못했다고 보상에 불응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건설부 감정가인 평당 7백77만여원의 보상액이 너무 낮다고 대토를 해주거나 시가기준(평당 1천5백만원)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보좌관은 재산공개를 할 때에는 이 땅을 공시지가인 평당 6백10만원으로 계산하는 등 재산총액을 42억1천6백만원이라고 신고해 차관급중 3위로 집계됐었다.
김 보좌관의 부동산에 대한 보상액은 토지분 4억3백41만1천5백만원,건물분 2억3백74만9천원으로 제시됐는데 김 보좌관은 이중 건물분에 대해서는 수용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수산업도로 2공구인 군포전화국비산4거리 4.6㎞ 구간에 토지수용 대상은 25필지로 김 보좌관 부부명의의 2필지와 삼덕 진주아파트의 1필지만 감정가 보상을 거부,공사에 지장을 주고 있다.
한성병원의 토지보상문제는 지난 2월3일자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된 상태이며 이 기구에서 재결하면 강제수용조치를 당하게 된다.
김 보좌관의 요구대로 평당시가 1천5백만원을 적용하면 토지보상가는 7억7천8백만원을 넘는다.
김 보좌관은 전체 5백60평인 병원대지를 평당 6백10만원씩 33억원으로,지하 1층 지상 6층 연건평 1천5백80평인 건물은 건축한지 14년됐다는 이유로 크게 줄여 10억8천만원으로 신고했었다.
79년에 개원한 한성병원은 병상 3백여개 규모로 현재 직원이 1백80여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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