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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시설보호구역 대폭 해제/국민재산권 보호차원/설정기준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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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시설보호구역 대폭 해제/국민재산권 보호차원/설정기준도 완화

입력
1993.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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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동해안·대도시 주변등/지난달부터 전국 실사에/국방부/관련법·규칙등 상반기에 개정도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되고 보호구역 설정기준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4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돼 지역주민들의 건물 증·개축 형질변경 불허 등으로 재산권 행사가 침해되는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현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중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곳을 정밀 실사,군작전 수행상 큰 문제가 없을 경우 해제하고 앞으로 설정기준도 크게 완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이미 3월말부터 전국적으로 대규모 실사단을 파견,실사작업을 진행중이다.

국방부는 특히 경기 북부지역과 동해안,대도시 주변 등에 대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범위중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이 임의로 과도하게 설정됐다고 판단,군사시설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상반기중 개정,범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에는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를 위해 각군 총장의 상신에 의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게 돼있으며 접적지역의 경우 적과의 대치선으로부터 27㎞,기타지역은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이내로 정한다고 규정돼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편익도모와 재산권보호차원에서 조만간 불필요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관련법규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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