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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시행 농어민연금 지급/국고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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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시행 농어민연금 지급/국고보조금 지원

입력
1993.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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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오는 95년부터 시행될 농어민연금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키로 4일 확정했다.보사부 관계자는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월급소득자의 경우 사용자가 일정액의 갹출료를 분담하고 있으나 농어민은 갹출료를 분담할 대상자가 없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국고에 일정액을 분담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농어민연금 체계는 현행 국민연금과 같이 20년간 갹출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을,1년이상 가입한후 장애인이 됐을 경우에는 장해연금을,중도에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사부는 농어민연금의 대상범위 및 갹출료 부담액,국고보조액 등에 관한 기본 계획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중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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