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문제 조속해결 공감/합의되면 4월 특별법 상정계획오병문 교육부장관과 정해숙 전교조 위원장이 89년이래 5년째 교육계의 상처로 남아온 전교조 해직교사 1천5백여명의 복직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만난다.
오는 7일이나 8일로 예정된 오 장관과 정 위원장의 회동은 최근 일련의 당정회의에서 해직교사 복직문제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으로 해직교사 복직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아직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해직교사들이 개인적으로 탈퇴각서나 임용시 작성하는 실정법 준수각서를 쓰고 전교조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반대하지 않을 경우 해직교사 대부분을 복직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전교조측이 이 방안을 받아들일 경우 9월1일 복직을 목표로 4월 정기국회에 해직교사 복직을 위한 특별제정을 상정할 계획이다. 또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해직교사 1백7명,불구속 기소된 1백65명의 사면복권과 파면된 교사 1백17명(전교조 집계 1백55명)의 행정 사면문제도 전교조측과 복직문제의 원칙에 합의한뒤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개인적인 각서제출은 해직교사 전체의 동의를 얻기 힘든 만큼 전교조 차원에서 과거 실정법을 어긴데 대한 완곡한 유감표명을 하는 선에서 일괄 복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전교조는 또 『형사처벌 받은 해직교사들의 사면복권과 복직이 이루어질 경우 전교조는 법외 노조형태의 임의단체로 남을 수도 있다』는 종전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전교조가 복직문제에 관해 의견접근을 이루더라도 실제 복직을 위해서는 해결돼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교육부는 해직교사들의 복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총무처나 경제기획원의 동의·협조가 필요하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총무처와 경제기획원이 올해의 중등교원 증원규모를 교육부 요청의 3분의 1 수준인 7백78명으로 대폭 깎아내렸기 때문에 해직교사 복직을 위한 추경예산편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작 교육부의 가장 큰 고민은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사임용 및 인사권을 갖고 있는 각 시도 교육감과 교장단,사립학교재단을 설득하는 문제다. 보수적인 교육계 인사들은 해직교사 복직에 대해 『불법 단체인 전교조 가담 교사들이 정권교체와 함께 개선장군처럼 교단에 복귀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강한 정서적 반발을 보여왔다.
아무리 청와대나 당정회에서 퇴직교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종용하고 지난해 9월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나타난 것처럼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해직교사 복직을 찬성한다해도 시 도교육감과 교장단,사립재단의 협조없이 일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4년만에 처음인 교육부와 전교조의 공식 대좌는 일단 각자 자존심을 세우는 명분 찾기에 논의의 주안점이 두어질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김현수기자>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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