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오류 있을 때만 인정”대법원 특별2부(주심 윤관대법관)는 3일 이은태씨(경기 안성군 안성읍 금산동 142)가 안성군수를 상대로 낸 지적공부상 분할신청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토지분할 신청에 대한 담당 행정기관의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소송의 대상이 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적관리 행정기관이 토지분할을 거부하면 토지소유자는 소유부분을 등기부에 등재할 수 없어 그 땅을 처분할 수도 없으므로 지적관리 행정관청의 토지분할 거부행위는 국민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며 『지적소관 행정관청은 토지소유자가 분할 신청하면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신청 취지가 불분명할 때 또는 명백한 오류가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닌한 토지를 분할해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업무폭주 등을 이유로 토지분할 신청을 사실상 거부해온 지적관리 행정관청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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