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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보상」 대폭 강화/방문판매 청약철회권도 명백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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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보상」 대폭 강화/방문판매 청약철회권도 명백히 규정

입력
1993.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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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전 해약땐 환불/학원비/정비잘못 무상수리/차정비/업체 위약 40% 배상/이삿짐경제기획원은 3일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개정,피해보상을 대폭적으로 강화했다. 6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자의 정비잘못으로 인해 하자가 재발했을 경우 차가 출고된지 12개월 이내이거나 주행거리 2만㎞ 이내이면 3개월간의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보장되며 렌터카를 예약했다가 소비자 사정에 의해 사용하기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게 된다.

또한 분양주택의 건축·설비상 하자는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후라도 주택건설업자가 유상으로 수리해줘야 하며 학원수강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해약할 경우 강의개시일 이후라도 해약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를 환불받게 된다.

이사화물업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이삿짐 운송계약을 하루전 취소할 경우 고객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고 아울러 운임의 40%를 배상해야 하며 고객이 자신의 잘못으로 약정운송일 당일에 계약취소를 통보하게 되면 약정운임의 20%를 배상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는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 상의 청약철회권을 명백히 규정하고 ▲사기·강요에 의한 계약취소범위에 다단계 판매를 포함시켰으며 ▲제품하자로 인해 동일제품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동종제품을 교환가능케 하고 ▲교환시 차액정산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신규적용 대상품목은 자동차 정비업,렌터카,주택건설업,학원운영업,이사화물업 등 5개 품목이며 자동차,항공업,여행업,보일러,모터사이클,주방용품,농업 및 어업용 기계,가구,의복류,세탁업,도서,음반 등은 규정이 보완됐다.

◎부문별 강화내용/한달내 중대결함 2회땐 교환·환불/자동차/분양면적 차이나면 현금으로 보상/아파트

◇자동차 정비업:정비 잘못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차령 12개월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이면 정비후 하자보증(무상수리) 기간이 3개월 ▲차량 12개월∼36개월 또는 주행거리 6만㎞ 이내이면 무상수리 보증기간 2개월 ▲차령 36∼60개월 또는 주행거리 10만㎞ 이내이면 보증기간 1개월이 각각 적용되며 수리해주기로 약속한 날이 5일 이상 지나면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해야 한다.

◇자동차 대여업:렌터카의 경우 소비자 사정으로 사용하기 24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고 24시간을 못남기고 취소하면 예약금중 대여예정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받게 된다.

사업자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면 예약금에 대여예정요금의 10%를 가산하여 예약금을 예약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주택건설업:아파트나 주택의 분양시 건축이나 설비상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업자가 무상으로 수리해 주고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했을 경우에도 유상으로 수리해 줘야 한다. 입주가 지연됐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분양면적이 줄어들었어도 부족면적 만큼 보상해야 한다.

◇학원운영업:학원수강시 학원측의 부당행위로 인해 해약될 경우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게 된다. 수강자 사정으로 인해 해약할 경우에는 강의개시일 이전이면 전액을 환불받고 강의개시일 이후이면 해약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를 환불받게 된다.

◇이사화물취급업:사업자 잘못으로 인해 운송계약이 취소될 경우 ▲약정운송일 2일전에 취소를 미리 통보하면 계약금 반환 및 운임의 20% 배상조치를 해야하고 ▲1일 전에 취소를 통보하면 계약금 반환과 아울러 운임의 40% 배상조치를 해야하며 ▲당일에 가서야 취소를 통보하면 계약금 반환 및 60% 배상 ▲운송일 당일에도 취소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반환뿐만 아니라 1백% 배상의무가 지워진다.

소비자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는 ▲약정운송일 전에 통보하면 약정운임의 10%를 배상하고 ▲당일에 통보하면 20%를 배상토록 했다.

◇자동차: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교환 및 환불요건을 강화해서 ▲조향장치,제동장치,엔진 등의 중요기능 동일하자 5회 발생시를 3회 발생시로 ▲중대한 결함 발생으로 수리기간 40일 초과시를 30일 초과시로 각각 단축하고 ▲차량인도일 후 1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 2회 발생시 ▲수리용품 미보유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신설했다.

◇기타:항공업은 항공권 미사용 및 분실시 탑승구간 운임공제후 환불해야하며 사업자측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지연이 2∼4시간이면 숙박비 등 경비와 운임의 5%를 배상하고 4시간 이상이면 숙박비 등 경비와 운임의 10%를 배상토록 했다. 도서·음반의 경우 구매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해약시 철회권 행사기간 이내이면 위약금없이 해약할 수 있으며 철회권 행사기간 이후이면 통상사용료를 공제한 후 해약할 수 있도록 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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