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점·사정기준 적용 잘못/교사 7명 징계·66명 무더기 경고서울시교육청은 2일 대원·한영·명덕·이화여자 등 서울시내 4개 외국어고에 대한 입시업무 감사결과를 발표,92·93학년도에 채점 잘못과 입학 사정기준의 적용 잘못 등으로 합격권 학생 8명이 불합격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학교별 부당 불합격자는 대원 2명,한영 4명,명덕외국어고 2명 등이며 이화여자외국어고에서는 피해학생은 없었으나 채점이 잘못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들 3개교 재단에 입시관리 책임교사 7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이화여자외국어고 교사 19명 등 4개교 채점당담 교사 66명을 무더기 경고조치했다.
감사결과 한영외국어고의 경우 92·93학년도에 응시생 95명의 98개 문항이 잘못 채점돼 92학년도 1명,93학년도 2명 등 3명이 합격권에 들고도 불합격했으며 명덕외국어고에서도 93학년도에 채점 잘못으로 합격권의 2명이 불합격처리됐다.
대원외국어고는 정원외로 뽑도록 돼있는 보훈 자녀를 일반학생들과 함께 사정,92·93학년도에 각각 1명씩 2명의 억울한 불합격자가 발생했다.
한영외국어고는 또 사설기관인 중앙교육진흥연구소에 출제를 의뢰하고 출제위원을 맡은 3명의 교사가 출제기간에 정상 출퇴근한 것으로 밝혀져 자체적으로 입시업무를 해온 외국어고의 입시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이밖에 한영외국어고는 93학년도 보훈자 자녀 7명을 뽑으면서 지원자 8명중 2등을 불합격시키고 8등을 합격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93학년도에 억울하게 불합격된 6명을 본인이 원할 경우 추가 합격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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