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피해를 시위 등으로 해결하려는 양상이 줄어들고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구제신청이 급증하고 있다.1일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의하면 올들어 3개월동안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 9건중 소음 진동피해가 절반을 넘는 5건으로 집계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설치된 91년 7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권 침해로 인한 환경오염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
지난달 24일 인천 북구 효성동 주민 김경천씨(46)는 (주)뉴서울주택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현장의 소음·진동으로 벽이 갈라지고 생활에 불편이 많아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요구를 받게되자 (주)뉴서울주택건설에 1억7천8백만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경기 하남시 천현동 주민 73명이 신장 택지개발지구에서 도로공사를 하는 토지개발공사를 상대로 벽균열·소음에 의한 안면방해 등의 이유로 2억1천9백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주민 37명도 (주)한남개발이 건설하는 지하 12m·지상 7층 건물 신축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창문도 열 수 없다며 분쟁조정위에 진정서를 제출,대책을 호소했다.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심재곤 사무국장은 『데모 등 집단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종전과 달리 조정제도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져 앞으로 조정 신청건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