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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로 사고발생땐/건설면허 취소/국회 건설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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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로 사고발생땐/건설면허 취소/국회 건설위 답변

입력
199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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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 상공자원위와 건설위를 각각 열어 부산 열차전복 사고원인과 사후대책을 따졌다.이날 건설위에서 고병우 건설장관은 보고를 통해 『건설기술관리법령을 올해안에 개정,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장관은 이어 『시공중 부실공사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업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사업자 대표를 형사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고 장관은 또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자에게 허위로 통보할 경우 영업정지처분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공자원위에서 김철수 상공자원장관은 답변에서 『상공자원부와 한전은 부산 열차 전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철도청이 요구해올 경우 여기에 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훈 한전사장은 『한전이 철도청 등 유관부처와 협의도 없이 지중전력구공사를 시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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