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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립재단 「공생」 의혹/결산자료 감사로만 비리확인가능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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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립재단 「공생」 의혹/결산자료 감사로만 비리확인가능 불구

입력
199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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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만 받고 자료요구·조사 거의 안해광운대 입시부정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전에 상지대의 부정편입학 사건이 또다시 터져나오자 교육부가 사립대학재단의 비리를 비호하며 공존공생의 관계를 맺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수차례 상지대의 비리를 적발하고도 관련자들을 경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증폭되고 있다.

지난달 13일과 18일 국회 교청위에선 교육부와 사립재단의 유착관계를 엿볼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됐다.

87년부터 91년까지 전국 49개 대학에서 총 8백52명의 광범위한 입시부정이 저질러졌는데 교육부는 이 사실을 알고도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련자 고발조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올해 대입부정으로 여론의 집중타를 맞은 광운대의 경우 교육부가 91년도 결산자료만 제대로 감사했으면 사전에 부정입학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91년 광운대 법인으로 들어온 전입금은 수익사업·전입금 각각 1천만원을 포함,모두 5억여원뿐인데 학교 결산서엔 전입금 26억·기부금 6천2백여만원 등 수입이 총 27억원인 것으로 기재돼있다.

즉 수익사업으로 고작 1천만원 밖에 벌지못한 재단이 어떻게 27억여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는가를 집중 추궁했으면 부정입학 사실을 조기에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광운대와 같은 사례는 전국 96개 사립대학에 만연돼 있었으나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D대의 경우 92년 학생들에게 공개한 예산안에는 운영수입 전입금에 대한 항목조차 없었으며 교육부 자료에는 31억8천만원으로 보고돼 있었다.

이는 사립대 재단이 교육부 허위보고자료를 제출하는게 관행으로 굳어졌음을 의미한다.

지방의 S대 관계자는 『정확한 자료를 보고할 경우 교육부 담당자가 이를 약점으로 잡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실제 교육부는 사립대학 재단으로부터 자료보고만 받을뿐 자료요구나 조사는 거의 하지 않는다.

담당부서인 대학재정과의 인원이 8명밖에 안돼 자료를 분석할 능력도 부족하지만 사립대학재단을 감독할 의지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사립대학재단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의 하나로는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90년 3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원래 입법취지는 「대학의 자율권 확대」였으나 교수임면권과 징계위 구성권한이 재단으로 넘어감에 따라 결과적으로 사학재단의 권한만 강화시키고 사학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은 축소,사학재단의 비리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원래 취지와 어긋난데 대해 사립대 교수·학생들은 『사립대를 재정적으로 책임질 능력이 없는 교육부가 대학운영권을 대폭 재단에 넘기고 자기들은 뒤로 빠져 책임을 회파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개악의 대표적 사례』라며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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