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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4.7∼8.9% 합의/노총·경총/사업장별 타결 권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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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4.7∼8.9% 합의/노총·경총/사업장별 타결 권장키로

입력
199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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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근로자는 별도로/정부에 물가안정·실명제 실시등 촉구한국노동조합총연맹(노총)과 전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일 올해 임금인상률을 4.7∼8.9% 범위안에서 결정하도록 권장키로 합의했다.

이종원 노총 부위원장과 황정현 경총 부회장 등 노사 대표들은 이날 하오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 임금인상안 마련을 위한 노사 실무협상에서 양측은 올해 노사공동 임금인상률을 4.7∼8.9% 범위로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2면

공동임금 인상안은 호봉승급분을 포함시키지 않는 원칙아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 업체의 임금체계에 따라 결정토록 권고키로 했다.

노사 양측은 이같은 범위내에서 각 사업장별로 임금협상을 타결짓도록 지도해 나가되 월기본급 30만원 전후의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는 합의와 관계없이 기업의 지불능력 범위내에서 적절히 임금을 인상,기업간 직종간 임금격차를 완화해 나갈 것을 권고키로 했다.

노사가 공동으로 임금인상률을 만들어낸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으로 양측은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9차례의 공식 실무회담과 비공식 접촉을 갖는 등 공동안을 마련하기까지 진통을 거듭해왔다.

양측은 이날 최종 협상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동시에 진행시켜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별도로 진행시키는데서 비롯되는 시간적 물질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키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양측은 근로자와 기업이 「고통분담」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도록 정부측에 ▲물가안정 ▲금융실명제 조기 실시 ▲근로소득세 경감 등 세제개편 ▲기업의 각종 준조세 폐지 ▲고용보험제 조기실시 등을 공동 건의했다.

양측은 이밖에 사용자측에 대해서는 임금인상분을 제품가격에 전가하지 말 것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의 어려움을 인식,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줄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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