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는 93년 2월25일과 3월18일의 결의안과 관련,북한으로부터 3월31일까 아무런 긍정적인 응답이 없다는 점을 주목하고 북한이 IAEA와 체결한 핵안전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무총장의 보고와 핵안전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면서①사무총장의 보고에 기초해 북한이 협정상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판정한다.
②또한 협정 19조와 관련,협정상 안전조치하에 두어야 하는 핵물질이 핵무기나 다른 핵폭발장치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③북한은 지체없이 특별한 추가적 정보제공 및 93년 2월9일 사무총장이 요청했던 2개 시설에 대한 IAEA의 접근을 포함,협정불이행 행위를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④IAEA 헌장 12조 C항과 협정 19조에 따라 북한의 협정불이행 행위 및 IAEA가 핵물질의 전환을 검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전 회원국과 유엔안보리 및 유엔총회에 보고할 것을 결정한다.
⑤사무총장은 이사회를 대신해 ④항을 실행할 것을 요청한다.
⑥사무총장은 협정이행을 위한 노력과 대화를 계속하고 의미있는 진전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빈=한기봉특파원>빈=한기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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