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일 주민이주대책사업을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의하면 주민들의 이주가 수반되는 국방 및 군사시설사업에 군이 직접 택지조성 등 주민이주대책사업을 추진하게 돼 군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협의체계가 간소화되며 주민피해도 훨씬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자에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을 추가,사업시행이 원활해지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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