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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 횡포 단속/시·도 민원실등에 고발센터/교통부,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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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 횡포 단속/시·도 민원실등에 고발센터/교통부,30일까지

입력
199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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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본질적인 이사철을 맞아 이삿짐센터의 횡포를 막기 위해 1일 교통부 및 각 시·도 민원실과 시·군·구지역 교통과에 이사화물운송 소비자고발센터를 설치,30일까지 운영키로 했다.한국소비자보호원 YMCA 소비자고발센터 전국주부교실연합회 본부와 지부 등도 고발센터를 설치했다.

고발센터는 상오 9시부터 하오 6시까지 운영되며 전화·우편 또는 방문신고하면 된다.

교통부는 고발내용을 확인,행정처분후 결과를 반드시 통보토록 했다.

교통부가 이와함께 이 기간에 시·도 및 민간단체와 함께 운송계약서 작성기피,부당운임,별도 수고비 요구,약속시간 불이행,화물의 분실·파손에 대한 보상회피 등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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