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변호사회도 자제 움직임변호사의 과다한 수임료 수수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이와함께 서울과 지방의 변호사회가 자율적으로 과다한 수임료 요구 등 법조부조리 척결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자 오윤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신무삼씨(서울 중구 신당동)가 홍현욱변호사를 상대로 낸 보수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홍 변호사의 수임사건이 복잡미묘하고 소송기간이 길었던 점은 인정되나 수임료 2억원은 너무 많아 1억원은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신씨는 90년 소송가액 22억원 상당사건의 소송수임료를 2억원으로 약정하고 홍 변호사에게 전액 지급됐으나 1,2심에서 각각 패소·기각되자 『수임료가 지나치게 많다』며 수임료 반환청구 소송을 냈었다.
또 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는 1일 이일재변호사(64)가 최홍영씨(서울 마포구 염리동 507의 5) 등 2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소송가액 20억원중 2억원을 받기로 한 성공사례금 약정은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며 수임료는 5천만원이 적당하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법원은 두 사건 판결에서 공통적으로 『수임료 과다 여부는 소송불가액 소송의 난이도 소송기간 지방변호사회 보수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임료 규정은 83년 변호사법 개정당시 마련됐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다.
한편 김창국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일 회원들에 서한을 보내 『일부 변호사들이 당사자와 직접 상담하지 않거나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 불신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있다』며 『변호사회가 정한 업무준칙을 엄격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조만간 징계심사위원회를 열어 ▲수임료 과다징수 ▲사건부로커와 결탁행위 ▲불성실한 소송수행 등의 부조리를 저지른 회원 4∼5명을 등록 취소키로 했다.
또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민경한변호사(35)는 최근 회지 「인천법회」 창간호에 발표한 「변호사여 부끄러워하자」는 제목의 시론을 통해 변호사가 관련된 법조부조리 실태를 고발하고 사건당사자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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