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하오 3시 대전고법 2호 법정에서 원고 1명에 피고가 5백96명이나 되는 초대형 재판이 열려 눈길.광복직후 정부에 환수돼 농지로 일반에게 배분됐으나 행정착오로 등기가 정리되지 않은 공주 갑부 김갑순씨 땅 1만9천여평을 놓고 현 소유주 고병완씨(53·서울 용산구 후암동)가 이 땅에 살고 있는 5백96가구와 대전시를 상대로 소유권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담당 재판부인 대전지법 민사 합의4부(재판장 손용근부장)는 대형 법정이 없어 옥외재판을 계획,마이크 등 음향시설을 법정밖에 설치했으나 예상보다 출석률이 저조하자 가장 넓은 대전고법 2호 법정을 빌려 심리를 시작.
그러나 소송 관계자 4백여명으로 발디딜 틈없이 꽉찬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출석여부 확인에만 1시간10분이 걸린데다 재판부가 원고의 소장을 낭독하다 너무 장황하다고 3분만에 중단하자 피고인들이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바람에 공판을 서둘러 끝내는 등 우여곡절.
문제된 대전 동구 가양동 산43 일대 1만9천6백여평 땅은 김갑순씨가 소유했던 임야로 광복과 함께 환수돼 50년부터 67년까지 대전 시민들에게 농지로 분배됐고 일부는 대전시가 75년 구획정리사업을 해 주택지로 환지분양한 것.<대전=전성우기자>대전=전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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