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부 업무보고농림수산부는 31일 당초 2001년까지 42조원을 투자키로한 농촌구조 개선사업을 재정비,5말까지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농지제도의 개선을 위해 농지기본법(가칭)의 제정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농어민들이 향후 원하는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중 10대 전략시범 사업을 지정,늦어도 95년 상반기까지 완결하기로 했다.
허신행 농림수산부 장관은 이날 하오 농촌진흥청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허 장관은 농업진흥지역은 벼농사 중심지역으로 하고 2001년까지 정리를 완료하는 한편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채소 과수 특작 양돈 등의 성장작목 및 연구 가공시설 중심지역으로 정비하겠다고 보고했다. 농지소유의 규제완화와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전용범위의 확대 등 농지이용 규제완화 범위 등은 농지기본법(가칭)을 제정,지정하기로 했다.
허 장관은 10대 전략시범사업으로 ▲쌀 생산비절감 시범지역 ▲첨단기술 농업시범단지 ▲전략 품목별 수출생산단지 ▲품목별 생산자 유통사업단 ▲지역농업 개발센터 ▲국·공유림 활용 축산시범단지 ▲산지 및 한계농지에 산림 휴양지구 ▲어촌계 공동양식장 등의 신설과 ▲농어촌 재개발 시범사업 ▲농학사 출신 개척농 구성으로 정하고 1∼2년내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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