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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시군 시내전화료 적용/체신부/서울∼인천·부산∼김해등 31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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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시군 시내전화료 적용/체신부/서울∼인천·부산∼김해등 31개권역

입력
1993.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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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윤 체신부장관은 31일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대도시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인접통화권 시내통화요금제」를 7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 제도가 실시되면 서울과 인접 통화권인 인천(부천) 안양(평촌 산본) 등 9개 지역과의 전화료가 현행 3분 1백원에서 시내요금인 30원으로 인하되는 등 3단계로 돼있는 시외요금 거리단계가 1백㎞까지와 1백㎞ 이상 등 2단계로 줄어 연간 1천4백16억원의 국민부담이 경감된다. 수혜대상은 2백89만3천 가입자로 집계됐다.

윤 장관은 또 거택보호대상자인 18만가구 33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6월부터 ▲기본료 면제와 일정액의 통화료 감면 ▲가입설비비 감면 ▲최초 1회에 한해 전화기 무료공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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