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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상속·증여세의 허점(부의 대물림/세금 사각지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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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상속·증여세의 허점(부의 대물림/세금 사각지대:하)

입력
1993.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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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보다 세제보환 더 시급/“제도완벽” 아무리 외쳐도 현실은 역부족/상속세제 전면개편·조세세효도 늘려야『자갈밭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날 리가 없다』

상속세의 전면적인 개편을 주장하는 관계자들의 비유다. 이번 재산공개 파동에서 보듯 고위 공직자들이 세금 몇푼 안내고 미성년자인 2세 3세에게 막대한 재산을 상속시킬 수 있었던 것은 상속에 관련된 세제가 너무 엉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세무행정면에서는 전산망의 구축 등으로 오히려 틀이 잡혀있으나 세제자체는 엉성하기 짝이 없어 세금을 제대로 거두어들이기 어렵게 돼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당국은 지난 90년과 92년 두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상속세제의 보완작업이 이루어져 제도적으로도 틈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90년 개정시 고액상속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세율을 조정했으며 기업합병·무상증자 등 재벌들의 일반적인 탈세수법에 대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도록 하는 등 모두 12가지의 장치를 마련했고 지난해에도 주식 위장증여 등을 통한 상속세 회피수단을 차단하는 등 대대적인 보완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 즉 상속·증여에 대한 그물은 아무도 빠져 나갈 수 없도록 촘촘하게 짜여져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증식 및 증여사례에서 여전히 법은 멀고 탈세길은 넓다는 사실이 엄연한 현실로 나타났다. 20여년전 개발사실을 미리 알고 매입한 땅의 주인이 15살도 안된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고 대저택과 금싸라기 땅 역시 미성년자나 소득이 없는 2세들 소유였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서민들에게는 촘촘한 상속세의 그물이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거미줄처럼 힘없는 그물이 되고 만 것이다.

조세전문가들은 따라서 2억원 정도의 상속재산에 대해 30%,10억원 이상에 대해 55%로 정해신 상속세율 체계를 정비하고 각종 제도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조세시효만 넘기면 그만인 현행 조세시효기간을 미국처럼 평생으로 연장하고 탈세범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재벌의 불법상속을 막기 위해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기업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도 지분 이동신고를 의무화시켜 재벌총수와 친인척간의 주식이동을 감시하고 5천주 이상의 주식매매를 조사하는 제도도 필요하다는 것.

이들 제도보완과 함께 관계자들이 지적하는 상속세 엄정과세의 선행과제는 금융실명제의 도입이다. 돈있고 힘있는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평가의 현실화도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평가 전담부서를 만들어 거래나 취득 납세 담보 등 모든 거래관행에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토지의 경우 건설부의 공시지가가 적용되고 아파트 등 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적용되고 아파트 등 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적용돼 그나마 평가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건물의 가격을 정하는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고객의 예·적금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예·적금 비밀보장법도 고쳐 과세를 위해 국세청이 은행과 관련내용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망유산의 세율과 사전 증여세율을 같게하고 상속세 누진합산기간을 10년으로 정해 상속세 엄정과세를 뒷받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진 납세자들의 납세도의의 정립이다. 상속세에 관한한 힘과 돈만 있고 도의는 실종되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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