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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기저귀등 18개 품목/폐기물처리 부담금/1회용품 사용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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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기저귀등 18개 품목/폐기물처리 부담금/1회용품 사용도 규제

입력
1993.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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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이나 담배 1회용 기저귀 형광등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폐기물처리 부담금이 부과된다.또 일정규모 이상의 식당 목욕탕 등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규제된다.

환경처는 31일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및 규칙안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부담금제를 도입,살충제용기 부탄가스용기 유리병 금속용기 복합재질의 과자용기 컵라면용기 수은함유용기 부동액 껌 필터담배 1회용 기저귀 합성수지 등 13개 품목은 내년부터,1회용 면도기 칫솔 나무젓가락 종이컵 금속박접시 등 5개 품목은 96년부터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오는 6월부터 1백60㎡ 이상의 음식점,4백10㎡ 이상의 목욕탕,장급 이상의 숙박업소,호텔,백화점 등에서는 1회용품을 분리 수거 보관용기 등을 갖추지 않고 사용할 경우 최고 3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고 1천㎡ 이상인 건물이나 토지에는 쓰레기를 의무적으로 분리수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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