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규 국회의장은 31일 상오 황낙주 국회부의장을 의장직무대리에 지명했다.박 의장은 이날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해 국회법 12조 규정에 따라 황 부의장을 의장직무대리로 지명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국회법 12조는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돼있다.
한편 황 의장직무대리는 이날 민자당 재산공개 파문에 사퇴를 결정한 김재순(철원·화천) 유학성(예천) 김문기의원(명주 양양)의 의원직 사퇴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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