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1회용 주사기와 수액세트의 재활용이 금지돼 모두 소각처리된다.보사부는 31일 입법예고중인 「의료적출물 처리규칙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강화,그동안 신발 밑창이나 포장용 끈으로 재생 활용돼온 1회용 주사기 등에 대해 재활용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지금까지 의료적출물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임의로 매립 또는 소각토록 하던 것을 자연부패되는 태반 등 인체조직물만 매립처리하고 나머지 적출물은 모두 소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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