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적발될 경우 벌금도 크게 오른다.법무부는 개정출입국 관리법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출입국 관리사무소 조사요원을 투입,관계기관과 함께 7만여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앞서 3월 중순 각 사업체 등에 공문을 보내 고용중인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4월1일 이전에 자진출국토록 하고 이 기간의 출국자에게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31일까지 3천7백여명이 자진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벌금을 종전의 3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대폭 올리고 고용주에 대한 처벌도 종전의 1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대폭 강화됐다.
법무부에 의하면 92년 한해 적발된 불법체류자수는 7만6천1백19명이었으며 올해는 2월말 현재 1만5천8백44명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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