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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자재 대상/긴급통관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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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자재 대상/긴급통관제도 시행

입력
1993.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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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31일 하자보수품과 수출용 원부자재 등 긴급통관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업계 요청 즉시 통관해주는 긴급통관제도를 마련,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관세청이 정한 긴급수입통관 대상 물품은 항공기나 선박의 부품과 계약조건이 틀려 다시 수입하게 된 상품,하자보수 기간내 수리를 위해 반입해야 하는 물품,수출용 원부자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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