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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법」 개정 박차/재산파문 후속조치/정치자금·선거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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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법」 개정 박차/재산파문 후속조치/정치자금·선거법도

입력
1993.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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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31일 민자당 재산공개 파문이 민자당 차원에서는 일단락되었지만 정치권의 실추된 대국민 이미지 회복과 정치력 복원을 위해서는 철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민자당은 재산공개 파문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산공개 관행을 제도화시키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서두르는 한편 깨끗한 정치구현을 위해 추진중인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및 선거법 개정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자당은 1일 당정치관계법 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를 열어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및 선거법 개정의 구체적 방향을 논의한다.

한편 민주당은 6일의 재산공개에 앞서 재산공개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이어 정치관계법 협상에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안기부법 및 국가보안법 개정안 등의 개혁입법을 추가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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