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김문기 전 의원(61·명주·양양·상지대 재단이사장)의 부동산 투기 및 대학재단 운영비리 등을 수사해온 대검 중수부는 31일 김 의원을 업무방해와 국토이용 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수감했다.★영장요지 30면검찰은 또 김 전 의원에게 상지대 부정편입학 희망학생의 학부모를 소개해주고 2천만원을 받은 주간 「한국의약신문」 발행인 김남훈씨(46·서울 강동구 천호동 217의 14)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함게 부정편입학에 관련된 상지대 전 교무처장 오천균씨(53) 등 대학관계자 2명과 이보철씨(55·한의사) 등 학부모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황재복 전 총장비서실장(46·김 전 의원 맏사위)을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 전 의원은 91년 「한국의약신문」 발행인 김씨로부터 2명을 한의학과에 부정편입학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총장 비서실장 황씨 등 학교 관계자들에게 편입시험 점수조작을 지시,이들을 부정편입학 시키고 학부모 이보철씨로부터 1억5천만원,이원우씨(64)로부터 1억원 등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 전 의원은 이밖에 교수나 친지 등의 부탁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학부모 4명으로부터 1억∼1억5천만원씩 받고 4명을 한의학과에 부정편입학 시키는 등 부정편입학 대가로 모두 7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강원 명주시 우산동 641의 9 자연녹지 8백40여평 등 총 7천7백여평을 현지 농민명의로 매입,위장 등기했으며 ▲서울 종로구 평창동 445의14 대지 1백10평을 당시 문교부 대학정책실장 모영기씨로부터 매입,사위 황규갑씨(의사) 명의로 불법 등기한 사실도 밝혀졌다.
김 전 의원은 또 강원 명주군 소초면 평장리 산 190의 3에 호화가족묘지를 조성하며 허가면적보다 7백50평을 늘린 사실이 드러나 국토이용관리법과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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