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애로」 제조업은 10% 낮춰/국세청 확정/서비스업등 21%까지 상향조정국세청은 31일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표준소득률을 최고 30% 상향조정했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제조업 경영자들의 표준소득률은 종전보다 최고 10% 낮추고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은 최고 21%까지 높였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2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이날 확정,오는 5월 종합소득세 과세신고 시점부터 적용키로 했다. 표준소득률이란 장부가 없는 개인사업자들의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해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소득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이 비율의 조정에 따라 개인사업자들의 세금이 달라지게 된다. 이번에 표준소득률 조정은 전체적인 체계개편과 함께 단행된 것으로 지난 84년이후 9년만에 이루어진 대폭적인 것이다. 국세청 허연도 직세국장은 『그동안 수입이 많은 의사 변호사 등이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나 봉급생활자들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개편에서 성형외과나 산부인과 의사,변호사 등 실질소득에 비해 세금부담이 적은 15개 업종의 표준소득률은 종전보다 11∼30%,부동산 관련업 등 12개 업종은 15∼21%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 1억원의 수입이 있다고 신고한 산부인과 의사의 소득금액은 2천5백75만원으로 이에 따른 소득세는 4백87만원에 불과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똑같은 수입액을 신고해도 소득은 3천3백만원,세금은 7백51만원이 돼 세금인상률이 54%에 달하게 된다.
국세청은 또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3단계로 누진 적용해오던 표준소득률 체계를 단일화해 제조업 등 생산성 업종은 종전보다 평균 5% 내린 반면 음식 숙박업 등 서비스업종은 평균 10% 높이는 한편 임대료 부담없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 가산제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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