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7명 부정편입학/1인당 최고 1억원 받아대검 중수부는 30일 민자당 김문기의원(61·명주 양양·상지대 이사장)이 서울과 강원 원주시에 8백여평의 땅을 제3자 명의로 불법 구입하고 강원 원주군 소초면에 호화 가족묘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자연녹지를 훼손한 사실을 확인,31일 상오중 김 의원을 부동산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관련기사 22면
검찰은 부동산 매입자금의 출처를 밝혀내기 위해 김 의원 친척 및 재단 관계자 10여명의 명단을 은행감독원에 통보,이들의 예금계좌를 조사하는 한편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탈세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상지대 및 상지전문대생들의 등록금·기성회비 등이 자동 입금되는 강원은행 원주지점과 서울 제일상호신용금고 등에 수사관을 파견,재단공금 유용여부를 조사중이나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돼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김 의원이 혐의사실에 대해 자백하기 시작했다』며 『사법처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상지대 한의학과 90∼91년 편입생 가운데 7명이 1인당 최고 1억원씩 모두 7억∼8억여원을 내고 부정편입학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돈이 김 의원의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수사중이다.
검찰은 부정편입학에 가담한 대학 관계자와 학부모 등 1∼2명도 김 의원과 함께 사법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상지대가 지난 83∼87년 모두 1백34명을 부정입학시킨 혐의에 대해 수사했으나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 3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부정입학시켜 받은 돈이 재단에 전입되지 않고 투기자금으로 전용됐을 가능성에 대해 정밀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사실상 김 의원의 자금을 관리해오다 잠적한 총장비서실장 황재복씨(김 의원의 사위)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아들이 경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원 원주의 제왕종합건설이 상지대 건물 신축공사를 도맡아 시공하면서 거액을 탈세한 사실도 밝혀내고 관련장부 일체를 압수,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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