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책 지방에 시달노동부는 최근 중소기업들이 중국교포 등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치 않는 등의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이같은 악덕업주들에 대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노동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취업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이 대책에 의하면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와 당초 계약된 임금을 지급토록 행정 지도하고 이를 이행지 않을 경우 특별 또는 수시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또 외국인이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진정·신고가 있으면 적극 해결토록 지도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보호조치로 불법취업 외국인에게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문제가 국제적인 현안이 되고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보호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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