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등 중점 실사… 논란여지 없애/「사정 견인차」 검찰엔 엄정조치정부가 30일 차관급 재산공개 파문과 관련,차관급 고위공직자 5명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문책인사로 재산공개 파문을 매듭짓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새정부 출범후 부정부패척결의지와 함께 고위공직자의 「윗물맑기운동」 차원에서 행정부 및 민자당 의원들의 재산공개를 추진해왔으나 이 과정에서 엄청난 파문이 일어나자 내심 당혹해했다.
정부가 이날 민자당의 재산파동 의원 수습책 발표직후 황인성총리를 내세워 「정부대책」을 발표한 것도 조기진화를 통해 당혹스러움에서 탈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재산공개 방침이 예기치 못한 「정치적 회오리」를 가져왔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공직자상을 확립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다.
즉 공직사회에 엄정한 윤리를 확립,앞으로 부정부패혐의가 있거나 부도덕성 인사는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는 윤리관을 세워놓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 시점에서 재산파동과 관련한 문책인사를 조기에 매듭짓는 것이 공직자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분위기속에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당초 물의를 빚은 7∼8명선을 문책할 방침이었으나 공직사회의 동요를 우려하고 파문을 극소화하기 위해 5명만 문책조치하는 선에서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총리행정조정실(제4조정관실) 등이 중심이 되어 문책대상 인사의 재산관계를 실사해왔다.
정부가 이처럼 차관급 인사들에 대해 「엄정조치」를 취한 것은 이들의 공개재산이 장관급 인사보다 훨씬 많은데다 20억원이상 재산보유자도 무려 26명이나 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정부는 차관급 인사중 ▲공직을 이용한 치부 ▲무연고지에 과대한 부동산투기 ▲자녀를 이용한 부동산매입 ▲재산은닉부분 등을 정밀조사한후 최종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조치중 검찰 고위관계자가 2명이나 포함된 것은 앞으로 개혁중추인 검찰의 「사정권위」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검사장급 인사 39명 가운데 재력가가 무려 10여명선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문책인사가 국민정서상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성진 대검 중수부장은 물론 유산이지만 차관급 인사중 최고액의 재산을 소유(62억여원)하고 있는 점이,최신석 대검 강력부장은 경기 용인군 수지면 일대의 노른자위 땅을 갖고 있는 사실 등이 문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의혹이 짙은 강신태 철도청장은 재산신고액이 2위(48억여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지역에 집중적으로 과다한 부동산을 소유한 점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강 청장의 경우 경부선 열차사고의 책임까지 걸쳐 그의 문책조치는 이미 예견돼 왔다.
조규일 농림수산부차관은 재산신고액이 16억여원이나 차관보 재직중(92년 12월) 농업진흥지역을 고시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소유인 경기 안성군 일대 전답(모친명의)을 제외시킨 점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강두현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비록 재산신고액이 9억8천여만원으로 나타났지만 경찰 출신으로 과다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정밀조사 과정에서 드러난데다 검찰간부 문책과 함께 형평을 감안한 것 같다.
정부는 이들 5인에 대한 인책으로 차관급 인사들의 재산공개 파문을 일단락지었으나 물의를 일으킨 10여명의 인사들에 대해선 국무총리와 관계장관들의 경고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 추후 정부 고위직 인사때 어떤 형태로든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차관급 인사들에 대한 문책인사를 보면 후유증을 극소화하겠다는 측면도 있지만 ▲차관(1) ▲외청장(1) ▲검찰(2) ▲차관급 정무직(1명) 등으로 「인책모양새」에 치중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함께 물의를 빚어온 외청장 3명과 일부 시도지사·교육감 등을 제외시킨 것은 대선기여도와 선출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조명구기자>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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