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유엔회부 결의안 상정 방침/중국 반대경우 표결통과도 모색이번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IAEA 차원에서 그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북한 핵문제를 유엔안보리와 총회에 회부할 것인가 여부이다.
IAEA는 그동안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북한의 특별사찰 거부이후 2월과 3월 두차례의 이사회(정기·특별이사회)를 소집,북한측에 특별사찰 수락과 협정이행을 촉구해왔다. 동시에 이행시한을 설정,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 문제를 유엔에 회부하겠다는 강경입장을 확실시 표명해왔다.
이는 구체적으로 2월 정기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 7항,「적절한 조치의 고려」라는 말에 함축돼 있다. 이후 3월12일 북한의 돌연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으로 소집된 특별이사회는 지난 18일 정기이사회가 설정한 한달 시한을 이달말까지 연장하면서 북한측과 대화노력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IAEA의 이같은 자세는 가능한한 IAEA 차원에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30일 현재 아무런 긍정적인 회신을 보내지 않고 있다.
따라서 IAEA 대다수 이사국들은 더이상 북한의 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이 문제를 보다 상위기구인 유엔에 회부,국제압력의 강도를 높여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판단 내린 것 같다. 북한 핵문제를 유엔안보리와 총회에 회부하는 보고조치(Report)는 IAEA 헌장 12조와 북한과의 핵안전협정 19조에 명시돼 있다. 그리고 그 전제조건은 당사국을 협정불이행국으로 최종 판정하는 것이다. 그럴경우 IAEA 사무총장은 즉각 그리고 의무적으로 유엔안보리와 총회에 이 문제를 보고하게 돼있다.
이는 아무런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는 IAEA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마지막 카드」이다.
따라서 이번 특별이사회는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후 유엔회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인가가 최대의 관건이다.
이사회 개최에 앞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주요 서방이사국들은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이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상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유엔보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북한을 안전협정 불이행국으로 규정하면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태도이다. 중국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유엔논의를 공식적으로 반대해왔고 지난 특별이사회에서도 유엔 「보고」보다 강도가 낮은 유엔 「통보」(Inform)를 결의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최종 순간에 이 부분이 삭제됐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우려하는 이사국들은 중국이 반대를 굽히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 이사국들은 중국과 함께 시리아·리비아·베트남 등 적지않은 이사국들이 반대할 경우 결의안의 표결 강행은 무의미하며 유엔 논의과정에서도 효율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돼 우선 이사국들의 뜻을 모으는데 노력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유엔에 넘어가더라도 역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태도가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엔은 IAEA 보다는 훨씬 선택의 폭이 넓고 기술적 문제를 논의하는 IAEA에 비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더욱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빈=한기봉특파원>빈=한기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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