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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탄 지도층 엄단 본보기/김문기의원 사법처리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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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탄 지도층 엄단 본보기/김문기의원 사법처리 의미

입력
199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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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유용 뇌물청탁 투기등 각종 범법/최소 5년 징역에 벌금형 병과 가능성/재산공개전 이미 내사받아재산공개이후 부동산투기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아온 민자당 김문기의원(61·명주·양양 상지대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단호한 사법처리 결정은 새정부의 사정의지를 반영,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도층을 척결해가는 조치로 분석된다.

특히 김 의원의 경우 재산공개 이전 출국금지조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제한적이지만 일부 공위공직자들에 대한 사정조치가 이미 진행돼왔음을 알려준다.

김 의원은 의원직 사퇴서가 처리되지 않은채 구속될 경우 문민정부 출범후 부정비리혐의로 구속되는 첫번째 현역 국회의원이 된다.

지금까지 검찰이 밝힌 혐의내용을 종합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 대학재단 이사장이라기보다 부동산 전문투기꾼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대학등록금 등 거액의 재단공금을 유용하고 ▲상지대 한의학과에 돈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 편입학시켰으며 ▲관계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부동산투기 및 호화분묘조성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 등이 포착돼 민자당 자체조치와 별도로 사법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 등으로 김 의원을 일단 구속한뒤 증거가 확보되는대로 기소단계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금유용)·업무방해(부정편입학)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공금유용 액수가 50억원을 넘어설 경우 5년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5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형량이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다.

따라서 김 의원은 검찰수사에서 부동산 투기·부정입학과 함께 5억원 이상의 공금유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소한 5년 이상의 징역과 벌금을 받게될 가능성이 크다.

또 수사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 등 다른 범죄행위가 확인되면 형량이 가중돼 처벌받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민자당 소속의원들의 재산공개 당시 강원도 일대는 물론 서울 곳곳에 20채의 건물·주택과 대지 1만2천여평을 갖고 있으며 전국에 약 60여만평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면적기준으로 민자당 의원중 가장 많은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재산총액과 보유부동산 총액기준으로는 민자당내에서 각각 3위와 2위이지만 보유부동산의 대부분이 서울 강남 등 「노른자위지역」에 있어 김 의원의 시가기준 실제 재산총액은 5백억원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보유토지는 주로 상지대가 있는 강원도 원주와 김 의원이 이사장인 대관령 축산고 부근의 강원 평창군 도암면 일대,서울 강남과 강북의 인사동 숭인동 등에 집중돼있는 것으로 밝혀져 투기의혹이 짙다.

김 의원은 또 가족의 주소를 10여번이나 옮기며 농지까지 불법매입했고 가족명의로도 구입이 불가능하면 근저당 설정이란 편법을 동원,마구잡이로 땅을 사들였다.

김 의원이 74년 인수한 상지대는 김 의원 친인척을 통한 족벌관리체제와 경영부실로 학내 사태가 그치지 않았으며 87년 인수한 대관령 축산고는 국내 유일의 축산고인데도 김 의원의 인수후 오히려 폐교상태로 퇴락해버린 실정이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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