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기무사령부를 국방장관 직속기구로 대통령령에 명문화하고 대민 정보활동을 금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기무사 운영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새로운 운영방안은 또한 군부대파견 기무부대의 운영을 연대급에서 사단급까지로 제한하고 사령부 업무를 재조정,1천여명의 인원을 감축하되 자연감소 형식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이번 조치는 5·16후 계속 확대되어 온 기무사가 처음으로 기구를 축소하게 됐고 기능면에서도 순수 군정보활동 및 대북 정보활동에만 전념하게 됐다는 두가지 특징을 지닌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이다.
그동안 기무사 요원들의 정부 또는 민간기관 출입은 군정보활동,대북 정보활동에 필요한 부수적 활동이었다기보다는 정권 안보차원에 입각한 감시기능의 성격에 치우쳤기 때문에 정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과의 불필요한 신경소모는 물론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기무사가 군보안업무 및 정보활동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그 본래적 기능의 중요성은 두말할 여지없을 정도지만 실제로는 본연의 업무궤도에서 오랜기간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소속 요원들조차 김영삼대통령이 육사 졸업식에서 언급했듯이 「그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할 본래의 영예」를 차지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또한 일부 기무사 요원의 군내 보안활동에서도 여러가지 마찰을 빚어온 것이 저간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사단급까지로 축소한 운영범위는 기무사 본연의 업무로 되돌아가기 위한 환경개선의 의미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자체 기구 및 업무의 재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이 1천여명에 달한다는 것은 적지않은 규모다. 그러나 그중 9백여명이 사병으로 97년까지의 자연감축에 맡긴다는 점은 무리한 소속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전문인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는 뜻에서 다행한 일이다.
기무사 지휘계통이 「국방장관 소속」으로 명문화됨에 따라 그동안 관례로 이루어져왔던 사령관의 대통령직보제가 국방장관 직보제로 바뀐 것이 무엇보다 주목된다 하겠다. 어느 분야보다 지휘계통을 중시하는 군에서 오랜동안 애매모호했던 기무사의 체제가 비로소 선명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어쩌면 지위의 격하처럼 여겨질 수도 있으나,지휘체계에서의 모호한 위치란 실상 군인에겐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다.
단계적 기구축소,업무의 재조정 등에서 우선은 기무사 내부의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단계는 어떤 위축이나 약화라기 보다는 당연히 차지할 영예를 향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해돼야 옳다.
새로 태어나는 군,그에 걸맞는 기무사의 새로운 탈바꿈을 주목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