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공해감시요원등국방부는 30일 연구·기능요원 및 농어민후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제도를 없애는 대신 병역의무에 사회봉사개념을 도입,병역특례 대상자들을 치안보조(방범) 소방 산림감시 공해감시요원 등으로 활용하는 등 병무부조리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병무행정쇄신대책을 마련,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민개병제 구현을 대원칙으로 삼아 병역특례자를 사회봉사분야에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신체등급과 병역처분 기준을 재조정,병력자원을 현역·사회봉사·면역자원으로 단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병무청 민원센터 안내 2면
국방부는 이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4월중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연내에 병역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전문 징병검사 군의관제도를 도입,전공분야별로 신검단을 편성해 의무사령부 예하에 배치해 활용함으로써 병역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선병부대배치 전역 등 병무의 전과정을 완전 전산화하며 신검장비도 첨단장비로 보강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의 자제,연간소득 1억원 이상인 자의 자제,국외유학생,협회 및 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연예인과 운동선수,의대학생 등 사회관심대상자들을 징병검사서 복무만료 때까지 중점 관리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밖에 ▲병무부조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기준 조정 ▲정기·수시감사 등 감사활동 강화 ▲병무행정관서·신병훈련소 주변 브로커 철저단속 ▲병무행정관련 공무원 근무기강확립 등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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