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병역특례제도 폐지/국방부 법개정 추진/대상자 봉사활동에 활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병역특례제도 폐지/국방부 법개정 추진/대상자 봉사활동에 활용

입력
1993.03.31 00:00
0 0

◎방범·공해감시요원등국방부는 30일 연구·기능요원 및 농어민후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제도를 없애는 대신 병역의무에 사회봉사개념을 도입,병역특례 대상자들을 치안보조(방범) 소방 산림감시 공해감시요원 등으로 활용하는 등 병무부조리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병무행정쇄신대책을 마련,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민개병제 구현을 대원칙으로 삼아 병역특례자를 사회봉사분야에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신체등급과 병역처분 기준을 재조정,병력자원을 현역·사회봉사·면역자원으로 단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병무청 민원센터 안내 2면

국방부는 이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4월중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연내에 병역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전문 징병검사 군의관제도를 도입,전공분야별로 신검단을 편성해 의무사령부 예하에 배치해 활용함으로써 병역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선병부대배치 전역 등 병무의 전과정을 완전 전산화하며 신검장비도 첨단장비로 보강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의 자제,연간소득 1억원 이상인 자의 자제,국외유학생,협회 및 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연예인과 운동선수,의대학생 등 사회관심대상자들을 징병검사서 복무만료 때까지 중점 관리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밖에 ▲병무부조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기준 조정 ▲정기·수시감사 등 감사활동 강화 ▲병무행정관서·신병훈련소 주변 브로커 철저단속 ▲병무행정관련 공무원 근무기강확립 등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