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이 30일 재산공개 파문 수습책의 일환으로 밝힌 공직자윤리법 등 관계법 개정방침은 이번 재산공개의 「혁명적」 효과를 계속 제도로써 뒷받침하겠다는 여권의 의지표시로 풀이된다.이는 동시에 일련의 재산공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내부지적을 수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재산공개를 축으로 한 정국의 변화는 「무혈혁명」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빠른 속도와 큰 폭으로 진행됐다. 일반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속에 이루어진 이번 재산공개는 그러나 여권일각에서 「초법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민자당의 일부의원들은 내심 재산공개 자체에 반발하기도 했고 막바지 수습과정에도 진통이 뒤따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민자당의 이에 따라 국회의원 및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아예 법제화하고 이번에 겪은 시행착오를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한 것이다.
이제까지 국회의원 및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하되 그 내역은 철저하게 보호받도록 되어 있었다. 최근의 재산공개는 「자진공개」의 형식을 갖춘 정치적 행위였을 뿐이다. 따라서 민자당은 일차적으로 공직자윤리법 등의 「비공개」 규정을 「의무적 공개」로 개정함으로써 재산공개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또 재산공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을 3급 이상 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민자당은 그러나 공직을 이용한 축재 등 부정부패가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중·하위 공직자 사이에서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공개대상을 일단 5급 이상으로 정한뒤 점차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번 재산공개 과정에서 나타난 등록 재산가격의 현실화와 실사제도 문제 등도 주요한 법제화 대상이다.
국회의원 및 장·차관 재산공개 과정에서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샀던 부분중 하나는 바로 「축소공개」였다고 할 수 있다. 시가가 뻔한 부동산에 대해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국세청 과표 등을 원용해 축소공개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적 감정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는게 민자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개정법안에는 가격산정의 현실화 및 기준통일,실사 및 검증장치 마련,허위신고에 대한 벌칙제도 강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밖에 공직자가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한 조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문제도 개정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같은 관계법 개정작업을 야당과 협의해 추진함으로써 공직자 재산공개 및 이에 따른 부정부패척결을 전체 정치권의 공동과제로 끌어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정광철기자>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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